김희곤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대부료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납부방법이 편리해진다. 은행에 고지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전국의 모든 지방세외수입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간단e납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방식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의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도 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은행현금지급기 이용이 어려운 납부자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할 경우는 군청 내 재무과, 경제교통과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부서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세에 국한되어 운영하던 각종 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 전세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