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52건 102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강화군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한 ARS 전화(1599-7200,1661-7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개정일 2014.1.1)에 따라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23년 만에 등록면허세(면허) 세율이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은 4,500원으로 50% 일괄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