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가 9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14년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대한 수리·교체공사 ▲오·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 등 총 7개 공사 항목으로 총 사업비의 50%부터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기수 주택과장은 “이번 보조금 집행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한 시설을 보수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보조금 집행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에 대한 표준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달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20)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방법은 고양시청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