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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 접수 - “4월까지, 사용검사일 8년 경과된 공동주택 해당”
  • 기사등록 2014-02-17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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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가 9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14년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대한 수리·교체공사 ·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 등 총 7개 공사 항목으로 총 사업비의 50%부터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기수 주택과장은 이번 보조금 집행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한 시설을 보수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아울러 보조금 집행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에 대한 표준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달 13일부터 43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20)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방법은 고양시청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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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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