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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 기사등록 2014-03-18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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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1일 통진두레문화센타에서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환경기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기업체에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대상 200명을 선발한 후 법적교육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환경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오염물질특성 및 저감기술 등 환경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종호 시 환경보전과장은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환경오염배출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환경기술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 직접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대상자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년도 환경교육을 강화해 700명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교육을 실시해 환경관리법 위반율을 10%이하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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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8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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