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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 기사등록 2014-03-20 2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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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 주택이라함은 읍·면의 전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120%) 중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한 등록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장애인들의 주택 내 안전장치 설치, 또는 긴급한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의 지붕개량 등으로 지원 대상가구는 5가구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기한은 331일까지로 접수 장소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사회복지과(031-980-2208) 또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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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0 2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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