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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5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운영 -
  • 기사등록 2014-05-02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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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관내 개별주택 17,793호에 대한 201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8% 상승하였으며, 이는 시군간 균형유지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및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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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2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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