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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14-05-19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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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14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4.1.1기준 산정 된 226,381필지와 의견제출 된 31필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17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된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30일 결정·공시되며, 5.30 ~ 6.30까지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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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9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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