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월 14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4.1.1기준 산정 된 226,381필지와 의견제출 된 31필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17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된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 결정·공시되며, 5.30 ~ 6.30까지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