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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 기사등록 2014-05-19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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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오는 6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김포시장이 513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13()부터 517()까지 5일간 작성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홈페이지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김포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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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9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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