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고양시는 6월 2일까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