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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 - -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정비 -
  • 기사등록 2014-05-20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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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최근 관리지역 전체(338.3)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520일부터 6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13개 읍동사무소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재정비()을 보면 강화군 전역 412를 기준으로 이중 관리지역이 총 150.2로서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세분되지 않은 지역 6.5를 포함하여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이 89.1에서 4.4증가된 93.5, 생산관리지역은 11.7에서 1.6증가된 13.3, 보전관리지역은 42.2에서 1.1증가된 43.3, 농림지역은 243.6에서 0.2감소된 243.4로 변경하는 것을 초안으로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강화군은 200811월말에 최초 세분을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어 재정비()을 마련 공람을 시행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비한 후 계획관리지역을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재정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분화()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확정하고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와 읍동사무소에 비치한 열람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032-930-3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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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0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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