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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행정처분 강화... -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축산농가로부터
  • 기사등록 2014-12-08 0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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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2014 한 해 동안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과 민원현장 확인 등 233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된 지도점검에서 무허가 미신고 시설 사용 여부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점검해 사법조치 28개소와 행정처분 9개소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7월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되어 환경위반사범에 대해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로 임명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해져 축산농가는 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포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승환)에서는 앞으로도 축산분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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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8 0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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