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원칙과 기본을 지켜나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
하여「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을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이 행복한 강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등의 민원처리 기간 55% 단축 운영”은 590종의 민원사무 중 466종의 실제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대비 55% 이상 단축시킴으로써 모든 민원을 단 1분 1초라도 더 빨리 처리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또한 매달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 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단축 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강화군은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부서간 협의과정을 단축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접수·보안 등 처리과정을 민원인들께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며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한 문서이송방법 개선방법에 따라 군부대 협의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나간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이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절반이상으로 앞당겨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의 단축율은 55.1%이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절한 서비스와 정확한 처리는 기본이고 민원인의 시간까지 아껴야한다”며 “신속하게 민원처리 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