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보건소는 포괄적 시민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일 의료법인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이사장 김주한)과 업무협약(MOU)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도의원과 시의원,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법인,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 김주한 이사장과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이 포괄적 시민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고양시와 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은 협약에 따라 정신질환 응급환자 진료와 의학적 자문, 정보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등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상호협력사항은 △고양시 내 정신보건 관련 기관 요청에 따른 각종 중독증(알코올, 게임, 도박, 약물 등) 및 정신질환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등 협력체계 구축 △고양시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가정폭력, 주폭 및 가족해체 등 사회적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 상호협력 △경제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및 방문진료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은 “정신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해주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은 물론 편견을 해소하는 등 시민 정신건강이 향상되도록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고양시”(이하 “갑”)와 “의료법인상록의료재단”(이하 “을”)은 알코올중독증, 우울증, 자살충동, 스트레스와 학교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사회적 폐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신보건환경 개선과 고양시 공공의료 기반 마련과 취약계층 의료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고양시의 정신보건환경 개선과 공공의료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 의료환경개선을 통해 고양시의 의료환경개선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모범을 창출하고자 함을 본 협약의 목적으로 한다.
1) 고양시 정신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제도 마련 등 상호협력
2) 고양시 공공의료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제 2 조 (상호 협력 사항)
1) 고양시 내 정신보건 관련 기관 요청에 따른 각종 중독증(알코올, 게임, 도박, 약물 등) 및 정신질환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등 협력체계 구축
2) 고양시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가정폭력, 주폭 및 가족해체 등 사회적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 상호협력
3) 정신보건 관련 의학적 자문 및 정보교류를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고양시 내 학교, 관공서 및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구조에 따른 사회적 폐해 치유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자문 등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5) 소아청소년 정신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의료적 자문과 관련된 상호협력
6) 알코올중독,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 가족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동반치료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7) 경제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및 방문진료를 위한 상호협력
8)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제 3 조 (비밀 유지)
본 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서로의 업무 내용이나 비밀을 서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본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이와 같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발생 및 유효 기간)
1) 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서로의 합의 하에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전 협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별도 계약)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목별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있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4년 12월 9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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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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