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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0억 원 부과…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 기사등록 2014-12-11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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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201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93034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인출기(CD/ATM), 가상계좌(농협),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스마트 위택스앱을 내려 받아 모바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납부 서비스(1644-4600)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24시간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고양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승합·화물자동차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은 1기분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 현수막, 고양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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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1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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