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장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군민들이 본인의 재산을 1필지에서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토지(임야)분할을 언제,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분할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등으로 제3자에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된 토지를 개인별로 단독등기 하려는 경우, 기타 1필지의 일부가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계약에 의해 분할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어떤 형태로 분할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 내 지적공사 측량 접수창구에 접수하고 그 측량결과도에 의해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분할정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할허가를 받을 때 제한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도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200㎡ 이상이어야 하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그런 분할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는, 해당 토지의 필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주택 건축 등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그 형질변경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신청하게 되면 그 인․허가 목적대로 분할측량 후 그 측량결과도에 의해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분할 정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잘 알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토지(임야)분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군민들께서는 군청 민원실(032-930-3304)로 전화주시면 더욱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상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