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화군,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로 절세효과 누릴 수 있어
  • 기사등록 2015-01-07 10:39:25
기사수정

강화군(군수 이상복)1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0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5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한 차량은 5%할인을 포함해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로 전화 및 방문,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외에 재무과 방문 드납부, 은행CD/ATM, 전화(1599-7200, 1661-7200)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2014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연납 후 폐차·이전말소를 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044)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1-07 10:39:25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놀이공원도 ‘일회용컵 안녕’…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 시동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