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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 위해 무료법률상담
  • 기사등록 2015-05-07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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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센터와 법률사무소 동행’(고병조, 정다운 변호사)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위해 지난 6일 일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일상생활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번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사전예약제로 실시된다. 일산2동 주민센터 사랑의 나눔방에서 민사·형사·가사 및 행정처분 등 제반 법률사항을 법률사무소 동행에서 직접 방문 상담할 예정이다.

 

심재현 일산2동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동행과 협약을 맺어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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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7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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